명절 가족선물로 현금? ‘사회통념’ 맞는 금액인지 따져보세요
입력 : 2023-09-19 16:26
수정 : 2023-09-20 05:00
손자녀에게 용돈 주면 증여세 내야 할까 
공제한도 10년간 배우자 6억원 
성년 직계비속 5000만원 규정 
생활·교육비 명목상 이체해도 
소득 있으면 세금 매길 수 있어

다가오는 추석, 큰마음 먹고 가족에게 두둑이 용돈을 줬다가 자칫 ‘증여세’를 물게 될 수 있다. 의도치 않은 증여세 폭탄을 피할 수 있도록 부과 기준, 공제 한도와 유의사항을 짚어본다.

명절 선물로 가장 많이 오고 가는 것이 현금이다. 온라인 설문조사 전문기관인 피앰아이에 따르면 지난 설 선물로 ‘현금·상품권’을 준비했다는 응답이 39.8%로 가장 많았다.

이처럼 명절을 맞아 가족끼리 주고받는 용돈도 원칙적으로는 모두 증여세 부과 대상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증여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 혹은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유형·무형의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지연 NH투자증권 Retail사업총괄부문 Tax센터 차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모두 증여”라면서 “가족도 예외는 없지만, 일정액 이하의 생활비·교육비 등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고 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46조에 따르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등은 비과세 증여 재산이다. 이밖에 축하금 등도 비과세 증여 재산에 속한다.

‘사회 통념’에 부합하는 금액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다만 증여세 공제 한도는 10년간 배우자는 6억원, 직계존속은 5000만원, 직계비속은 성년 5000만원, 미성년자 2000만원, 며느리·사위 등 기타 혈족은 1000만원이다. 이를 초과하면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50%의 증여세를 부과한다.

‘생활비’ ‘교육비’라고 기록하고 가족에게 이체하면 증여세 없이 목돈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국세청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통상적인 수준으로 송금한 생활비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소득이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교육비 명목으로 송금한 돈은 세금이 매겨질 수 있다. 특히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교육비를 줄 때 손자녀가 소득이 없더라도 자녀가 소득이 있다면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다.

차용증을 쓰고 자녀에게 준 돈은 비과세 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김 차장은 “차용증만 쓴다고 증여세가 면제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차용증 외에도 상환능력, 실제 상환한 내역 등을 입증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증여받는 수증자가 초등학생이라면 갚을 능력이 없으므로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적어도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수 있을 만한 소득이 있어야 하고 이에 더해 원금이나 이자를 갚은 내역 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결혼을 앞둔 자녀나 손자녀가 있다면 ‘2023년 세법개정안’ 통과 여부에 따라 내년 설부터는 증여세 공제 한도가 늘어날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올 7월 내놓은 2023년 세법개정안에는 결혼을 앞둔 직계비속의 증여세 공제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 1억원을 더해 최대 1억5000만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단 혼인신고일 전후로 2년 이내에 증여받아야 한다. 이미 결혼했어도 법 시행일 기준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적용 대상이다. 세법개정안은 이달 1일 정기국회에 제출됐다. 김 차장은 “올해 안으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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