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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 두고 갑론을박…10명 중 6명 "가족·정부·사회 모두의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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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MI 댓글 0건 조회 300회 작성일 24-01-1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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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로 사회문제가 대두되면서 '부양의무'에 대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더이상 부양을 개인 문제의 영역이 아닌 국가와 사회가 모두 나서야할 심각한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다.


데이터 컨설팅 기업 ㈜피앰아이는 전국 20~69세 남녀 3천명을 대상으로 '부양 의무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는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한국의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2022년 기준 71.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하지만 50년 뒤에는 45.8%로 가장 낮아질 전망이다. 반면, 한국의 총부양비는 2022년(40.6명)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2072년(118.5명)에는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2072년 노년부양비가 100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OECD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다.


현재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인구 절벽은 이미 시작된 상황이다. 이에 생산인구보다 고령인구가 더 많아지는 상황과 그에 따른 인구 부양 부담은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됐다.


은퇴 후 생활비의 가장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항목은 1위 '국민 연금'(33.7%), 2위 '예금, 적금'(22.7%)이 다른 항목과 큰 차이를 보이며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나머지 항목은 '퇴직급여(7.5%)', '직역연금(공무원·군인연금 등 기타 공적연금, 6.7%)', '정부 지원(6.7%)', '부동산운용(6.0%)' 등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30대의 경우, '국민연금'(23.7%)보다 '예금, 적금'(28.4%)을 선택한 비율이 더 크게 나타났으며, 50~60대는 '국민연금'을 선택한 비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게 나타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예금, 적금 혹은 다른 항목 대신 국민연금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 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부양할 생각에 대한 질문에 10명 중 4명은 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부양할 의사가 있다고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반면 부모와 함께 생활하여 부양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을 한 비율은 22.8%로 나타났다. 개인의 경제 상황, 환경, 관계 등에 따라 의사가 변동될 수 있는 의사 결정 전인 응답자는 35.4%로 나타났다.


응답 데이터서 남녀 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부양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18.1%)보다 여성(27.5%)이 9.4%p 높은 수치를 보였다


또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부양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20대 16.6%, 30대 19.6%, 40대 22.0%, 50대 28.2%, 60대 37.7%와 같이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부모 부양 의사가 없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대의 변화에 따른 폐단으로 폐지론이 대두되기 시작한 '부양의무제'와 관련해 응답자의 65.9%가 '가족·정부·사회가 함께 해야 된다'고 응답했다. 10명 중 6명 이상이 이제 부양 의무는 개인의 숙제가 아닌 '가족·정부·사회 '모두의 숙제'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30대 남성은 '정부, 사회가 해야된다'(15.8%)'는 높았으며, '가족, 정부, 사회가 함께 해야 한다'의 응답은 40대 여성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이윤석 교수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부양 의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경제 발전과 사회 구조의 변화로 가족 중심의 부양 체계에서 벗어나, 정부 및 사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이러한 흐름의 변화를 보여주며, 국민들이 부양 의무에 대해 더 포괄적이고 다원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한다"고 밝히며 "정부와 사회가 부양 정책을 재평가하며 더 유연하고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과 함께 노인 복지와 독립성 문제가 더욱 중요해진 만큼 가족, 정부, 사회 모두가 상호 협력하여 더욱 효과적인 부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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