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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생활비 어디서?…30대는 예·적금, 50~60대는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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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MI 댓글 0건 조회 331회 작성일 24-01-0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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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자 절반은 한 달에 40만원도 못 받아


은퇴 후 생활비 어디서?…30대는 예·적금, 50~60대는 국민연금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아이클릭아트 제공


연령대가 낮을수록 은퇴 후 생활비로 국민연금보다 '예금·적금'에 거는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불안감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50~60대는 은퇴 후 가장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생활비 항목 1위로 국민연금을 꼽았다.


5일 데이터 컨설팅 기업 피앰아이가 전국 20~69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부양 의무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는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은퇴 후 생활비의 가장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항목은 1위 '국민 연금'(33.7%), 2위 '예금·적금'(22.7%)으로 집계됐다.


그 뒤는 '퇴직급여(7.5%)', '직역연금(공무원·군인연금 등 기타 공적연금 6.7%)', '정부 지원(6.7%)', '부동산운용(6.0%)'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연령별로 살펴보면 1위 항목이 달랐다. 30대의 경우 '국민연금'(23.7%)보다 '예금, 적금'(28.4%)을 선택한 비율이 더 크게 나타난 것. 반면 50~60대는 '국민연금'을 선택한 비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았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예금·적금 혹은 다른 항목 대신 국민연금을 둘러싼 기대치가 높은 셈이다.


은퇴 후 생활비 어디서?…30대는 예·적금, 50~60대는 국민연금 

피앰아이 제공


그러나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의 절반 이상은 매달 받는 수급액이 40만원에도 못 미친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계속 늘지만 가입자는 지난해부터 감소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내놓은 국민연금 공표통계(2023년 9월말 기준)에 따르면 국민연금 중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제외한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사람의 수는 540만75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월 수급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가 11.9%(64만6871명), 20만~40만원 미만인 경우가 38.0%(207만112명)를 차지했다. 이를 합치면 49.9%, 전체 수급자의 절반이 40만원 미만을 받는다는 소리다. 40만원 미만 수급자가 수급자의 절반이나 되는 것은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0만60만원 미만은 20.4%(111만1명)여서 70.3%가 60만원이 안 되는 급여를 받았다.


한편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부모를 부양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2.8%로 확인됐다. 35.4%는 '개인의 경제 상황, 환경, 관계 등에 따라 의사가 변동될 수 있는 의사 결정 전'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응답자의 65.9%는 부양 의무에 관해 '가족·정부·사회가 함께 해야 된다'고 봤다. 10명 중 6명 이상이 부양 의무는 개인의 숙제가 아닌 '가족·정부·사회 '모두의 숙제'라고 인식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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