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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여성 2명 중 1명 “부모 부양 의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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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MI 댓글 0건 조회 330회 작성일 24-01-0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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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코리아 제공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60대 여성 2명 중 1명은 부모를 부양할 의사가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데이터 컨설팅 기업 ㈜피앰아이가 전국 20~69세 남녀 3천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0일부터 25일까지 6일 동안 ‘부양 의무에 대한 의견’을 물은 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설문조사 참여자에게 "부모를 부양할 생각이 있는지?" 묻자 22.8%가 "부양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 16.6% ▲30대 19.6% ▲40대 22.0% ▲50대 28.2% ▲60대 37.7%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부양 의사가 없다는 비율이 높아졌다.


특히 60대 여성의 경우 2명 중 1명 꼴인 49.1%가 부양 의사가 없다고 답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부양 의사가 없다고 밝힌 응답자를 성별로 비교하면 남성(18.1%)보다 여성(27.5%)이 9.4%포인트(p) 높게 나타났다.


‘부양 의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란 질문에는 ‘가족·정부·사회가 함께 해야 된다’가 65.9%, ‘정부·사회가 해야 된다’가 12.0%의 수치를 보이며 77.9%가 부양 의무를 정부와 사회의 책임으로 인식했다.


‘부모 스스로 해야 된다’는 10.2%, ‘온전히 가족이 해야 된다’는 10.0%를 기록했다.


은퇴 후 생활비 조달에 가장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 순서. 피앰아이 제공 

은퇴 후 생활비 조달에 가장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 순서. 피앰아이 제공


은퇴 후 생활비 조달 관련해 가장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국민 연금’이 33.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예금, 적금’ 22.7% ▲‘퇴직급여’ 7.5% ▲‘직역연금(공무원·군인연금 등 기타 공적연금)’ 6.7% ▲‘정부 지원’ 6.7% ▲‘부동산운용’ 6.0% 등의 순이었다.


국민연금의 경우 50대(39.0%)와 60대(47.8%)가 가장 높은 기대치를 보였으며 반면 30대는 국민연금보다 예금이나 적금(28.4%)을 통해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79%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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