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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 "가맹점 사업자 부담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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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MI 댓글 0건 조회 334회 작성일 23-12-2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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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인천시 모바일 상품권 유통거래 실태조사 표=인천시 공정거래지원센터 

2023년 인천시 모바일 상품권 유통거래 실태조사 표=인천시 공정거래지원센터


가맹점 사업자가 부담하는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한 인천시민의 비율이 83%를 나타내며, ‘수수료율 인하’ 등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인천시 공정거래지원센터 의뢰로 설문조사기관 ㈜피엠아이가 지난 10월 17~20일 인천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59세 이하의 성인 남여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4.38%p)를 했고, 같은 달 18~26일 인천 가맹점주 52명을 포함해 전국 가맹점주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4.90%p)를 실시한 ‘2023년 인천시 모바일 상품권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 가맹점 사업자가 부담하는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한 인천시민 응답자의 비율이 82.6%를 기록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인천시민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가맹점 사업자가 부담하는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50대가 85.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40대(85.5%), 30대(83.8%), 20대(72.4%) 순이었다.


인천시민은 모바일 상품권 환불 경험을 묻는 질문에서도 응답의 73.2%가 환불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모바일 상품권 환불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37.3%는 환불 편의성이 ‘보통’ 수준이라고 밝혔고, 32.1%는 환불 과정이 편리하다고 응답했다.


모바일 상품권 환불액 비율의 경우 ‘금액의 90%’를 받은 응답자가 41.8%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냈다.


가맹점 사업자들은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가장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점(복수응답 기준)으로 ‘수수료율 인하’에 88.3%의 응답률을 기록하며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가맹본사의 가맹점에 수수료 전가 금지에 대한 법령 제·개정’이 68.3%를 나타냈고, ‘정산기간 단축’(48.0%), ‘저율의 단일수수료 체계 마련’(36.5%)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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