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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20년만에 독점 폐지 부작용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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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099회 작성일 20-06-24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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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상에 ‘인감도장’이 있다면, 온라인 상에는 ‘공인인증서’

 

21년전인 1999년 전자서명법과 함께 등장한 공인인증서는 인터넷 상에서 본인을 증명하는 전자서명으로 널리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국내 온라인/전자거래 시, 외국인은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과 더불어 이용 편의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2015년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이 한차례 폐지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 금융거래 시 대체인증수단을 병용할 수 있게 되어 편의성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많은 금융회사와 은행들은 보안을 이유로 여전히 공인인증서를 계속 요구해왔다.


이제는 강력한 보안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보유한 다양한 전자인증서비스가 등장하면서, 공인인증서가 ‘공인’의 자격을 내려놓고, 민간 인증서와 경쟁하는 시대가 되었다.

 

온라인 조사 회사 피앰아이(PMI)가 ‘궁금해결리워드앱, 무엇이든 물어볼! 헤이폴!’을 통해 20-50대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면서 불편함을 느끼는지 질문한 결과, ‘불편하다’는 응답이 32.7%였던 반면, ‘불편하지 않다’는 응답은 40.6%로 나타났다. 오랜 기간 사용으로 어느 정도 익숙해졌으나 여전히 다수의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공인인증서제도의 폐지가 공식화 되었는데, 이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56.1%)이 ‘마음에 든다’고 응답하며 폐지를 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 통과로 공인인증서의 독점 지위가 폐지되면, 금융결제원 등 정부 지정 공인인증기관이 아닌 카카오뱅크, 뱅크사인, 패스 등을 포함한 다양한 민간업체의 전자인증서비스로도 공공기관, 은행업무 등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공인인증서와 동시에 지문?얼굴?홍채인식, 핀번호, 패턴입력, 블록체인 등 다양한 인증방식을 지닌 민간인증서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Active X, 주기적인 인증서 갱신 등 사용자 입장에서는 공인인증서 사용에 불편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닌 만큼 많은 사람들이 대체인증수단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실제로 응답자 10명 중 6명(59.1%)이 기존에 사용하던 공인인증서 대신 새롭게 등장하는 인증서비스로 교체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다만 전자인증서비스의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여러가지 우려점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기관, 기업마다 각기 다른 인증서를 요구할 것 같다(37.8%)’는 우려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기존 공인인증서만큼 보안이 강력할지 의문이 듦(33.8%)’, ‘인증서가 다양해지면서 관리가 어려울 것 같음(32.3%)’, ‘전자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업체에 대해 신뢰할 수 없음(27.5%)’ 등의 의견이 있었다.

 

본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39%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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