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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만…' 첫 대체공휴일제 적용에 직장인 희비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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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434회 작성일 20-04-2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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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제요? 그런건 대기업에나 있는거죠. 우린 없는 셈 쳐야죠."

중소 프로그래밍 업체에 근무하는 4년차 직장인 박가영(29·여·가명)씨. 그는 이번 추석연휴 처음으로 적용되는 대체공휴일제에 대한 기대를 접은 상태다. 박씨가 근무하는 기업은 의무적용 대상이 아닌 탓인지 회사 측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강남의 한 유통업체에서 3년간 일을 한 손모(33)씨는 싱글벙글이다. 하루 더 늘어난 추석연휴 때문에 모처럼 만의 여행까지 계획했다.

그는 고향에서 추석 차례를 마치고 곧바로 부산으로 내려가 1박2일 동안 여행할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다시 서울로 올라와 꿀맛같은 하루의 휴식도 취할 예정이다.
 

 

이처럼 추석연휴을 맞아 대체휴일제의 혜택을 받는 직장인과 그렇지 못한 직장인은 큰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대체공휴일제가 적용된 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은 4일에서 5일로 늘어난 연휴에 웃음꽃이 피었다.

강릉이 고향인 윤모(30)씨는 "긴 추석연휴 덕분에 교통체증이 예년보다 덜 할 것 같다. 여유가 많은 많큼 평소 쌓아뒀던 책을 읽을 예정"이라며 "여름 휴가 때 부모님을 찾아 봽지 못한 죄송함을 추석연휴 때 털어버릴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했다.

반면 대체공휴일제가 다른 사람의 일이 되어버린 직장인들은 허탈함과 박탈감을 토로했다.

서울 종로의 한 업체에 다니는 황모(31·여)씨는 "친구들은 모두 대체휴무까지 추석연휴를 보낸다는데 혼자 일을 하는 것 같아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며 "평소 눈치가 보여 연차도 잘 못쓰는 터라 괜히 억울한 기분"이라고 씁쓸해했다.

직장인들을 울고 웃게 만드는 대체공휴일은 설날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다음 첫번째 공휴일이 아닌 날 쉬도록 하는 제도다. 따라서 오는 10일이 휴일이다.

하지만 정부는 대체휴일제를 관공서와 학교에서만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일반 기업에서는 노사협의를 통해 휴무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실제 대체휴일제의 혜택을 누리는 직장인은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서치 전문회사 피앰아이(PMI)가 지난달 발표한 20~50대 직장인 남녀 1800명을 대상 설문조사 결과, 자신의 회사가 대체휴일제를 적용한다는 응답은 50.1%로 집계됐다. 반면 응답자의 32.5%는 대체휴일제가 없다고 답했다.

전문가는 이 같은 불균형 문제가 '노동양극화'의 한 단면이라며 제도개선 혜택을 모든 노동자가 누릴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대체휴일제는 최근 근로시간 단축이나 통상임금 등 노동 관련 제도 개선 중 하나"라면서도 "이 혜택이 공공부문이나 일부 대기업에만 적용되면서 제도 개선으로 인한 노동양극화가 커지는 역설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제도 개선으로 인한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 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정부도 현장 감독 등의 장치를 강화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뉴시스: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905_0013153806&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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