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ruit&Customer

언론소개

5월1일 '근로자의날', 10명 중 3명은 일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PMI 댓글 0건 조회 1,591회 작성일 23-05-02 13:10

본문

공무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근로자의 날' 휴무 없

[아이뉴스24 김동호 기자] 노동자임에도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하는 이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공무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은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인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를 보장 받지 못한다.

실제도 다수의 회사들은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을 권유하고 수당을 신청토록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타다 드라이버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판결 후 기자회견하는 타다 드라이버 비대위 [사진=장가람 기자]

타다 드라이버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판결 후 기자회견하는 타다 드라이버 비대위 [사진=장가람 기자]


30일 한국 피앰아이 등 리서치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올해도 근로자의 날 휴무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탔다.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에선 다수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몇 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0년 6월 대표 발의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여전히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 의원은 "'근로'라는 용어는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돼 온 용어로 '부지런히 일함'으로 정의되고 있다"라며 "이를 '몸을 움직여 일을 한다'는 말로 정의되는 '노동'이라는 가치중립적 의미로 바꾸고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법률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은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 정상출근하나 민간부문 휴일과 관공서 휴일이 일치하지 않아 곤란한 상황"이라며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로 변경하고 5월 1일에 이 법에서 정한 공무원도 쉴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 역시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자의 날'로 바꾸고, 각종 법률 용어에서 '근로' 대신 '노동'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양대노총은 오는 1일 서울 도심에서 '노동절 집회'를 여는 한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공무원 근로자의날 휴무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Total 1,980건 2 페이지
언론소개 목록
제목
Move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