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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된 설 상품권, 유효기간 지났다고요?" [김성훈의 디토비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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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MI 댓글 0건 조회 1,955회 작성일 23-02-2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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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디토(Ditto·찬성)와 비토(Veto·반대)'로 갈등이 첨예한 먹고 사는 이슈를 탐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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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 '상품권 교환하는 날'. A 씨는 이 달 19일에 이렇게 휴대폰 알람을 설정해 뒀습니다. 직장에서 한 달 전 설 선물로 받은 모바일 마트 상품권을 지류(종이) 마트 상품권으로 교환하는 날로요.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이 30일밖에 안 돼 19일까지 바꾸지 않으면 휴지 조각이 돼 버리기 때문이죠.

A 씨가 알람까지 맞춰둔 이유는 지난해 회사에서 20만원 상품권을 선물 받았다가 제때 안 바꿔 고스란히 날려버린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쁜 생활 속에 문자메시지로 받은 상품권을 까맣게 잊고 있다가 몇 달 뒤 바꾸려 보니 이미 쓸 수 없는 상태가 됐죠. 상품권 판매업체에 문의했지만, 환불도 기한 연장도 안된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B 씨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집에 IPTV와 인터넷을 설치하면서 경품으로 30만원 어치 모바일 상품권을 받고는 당장 쓸 곳이 없어 놔뒀더니, 유효기간이 60일 밖에 안돼 못쓰게 돼버린 거죠. 30만원을 받으면 조금 비싼 요금제를 써도 이익이겠거니 생각했는데, 날려버렸으니 손해가 막심합니다.

<중략>

10만원짜리 상품권을 9만원에… 상품권 시장 급팽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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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상품권의 짧은 유효기간으로 인한 피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9~10월만 집계했을 때 2021년 피해구제신청은 495건으로, 2019년(228건)이나 2020년(298건)보다 두 배 가량 늘었습니다. 그 중 70% 가량인 346건이 유효기간이 지나 못쓰게 된 거였죠. 단순히 소비자 상담만 받거나, 상담도 받지 않고 포기한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해가 늘어나는 이유는 상품권을 선물로 선호하면서 시장도 크게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조사 전문기관인 피앰아이가 전국 만 20~69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1월 여론조사한 바에 따르면, 명절 선물로 가장 선호하는 것은 '현금/상품권'이었습니다. 지난해 추석 때 조사에서는 30.6%가 '현금/상품권'을 꼽았는데, 이번 설에는 39.8%로 더욱 늘어났습니다. 이에 2021년 모바일 상품권 시장 규모는 6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커졌습니다.

게다가 상당수 상품권 판매업체는 상품권 액면가보다 많게는 10% 이상 낮은 금액으로 상품권을 판매하고 있으니 선물을 하면서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거죠.

반면 모바일 상품권 확산 속도에 비해 이 상품의 문제점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나 법규의 정비 속도가 늦기 때문에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선물로 받은 상품권을 고작 30일이나 60일 밖에 못쓴다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피해를 겪고 나서야 '이런 거였어?' 하고 조심하게 되는 거죠.

<중략>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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